대한민국:국가유산:학발첩_및_전가보첩
학발첩 및 전가보첩
소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료는 『鶴髮帖』과 『傳家寶帖』으로 정부인 장계향(貞夫人 張桂香 1598∼1680)과 관련된 전적 2冊이다. 『鶴髮帖』은 정부인이 10여 세 전후에 지었고 이를 후손이 장첩(粧帖)한 것이다. 학발시(鶴髮詩) 3章으로 6폭이 3행에 4∼5자씩 배자되어 있다. 『傳家寶帖』은 정부인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한 8면의 자료이며, 특히 4∼5면에는 정부인이 지은 성인음(聖人吟)과 소소음(蕭蕭吟)이 있는데 부군인 석계가 필서하고 이것을 며느리가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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