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정만익_정위필_지석_및_탁본첩

정만익 정위필 지석 및 탁본첩

정만익 정위필 지석 및 탁본첩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2020년 06월 01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지석
시대 조선시대(1800년)
소유 세종특별자치시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사길 75 (전의면,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소개

◦ 지석(誌石)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 묘(墓)의 위치와 좌향(坐向) 등을 적어서 묘에 묻은 판석(板石)이나 도판(陶板)을 말한다.

◦ 정만익 정위필 지석 및 탁본첩은 정만익(鄭萬翼, 1677~1727)과 배위 한산이씨(韓山李氏, 1679~1753)와 그의 아들인 정위필(鄭渭弼, 1696~1747)과 배위 한양조씨(漢陽趙氏, 1695~1766) 지석 등 2종 7장과 지석 매납 이전에 탁본한 것을 장첩한 탁본첩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만익과 배위 한산이씨 지문(誌文)은 아들 정득필(鄭得弼)이 1766년(영조 42) 2월에 작성하였으며, 손자 정유(鄭濰)가 부친의 유명을 받들어 1797년(정조 21) 정만익과 한산이씨의 묘소를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조선시대 행정지명은 공주 양야면 금천산)에 합장하였다.

◦ 정위필의 지문은 1766년(영조 42)에 동생 정득필이 작성하였으며 한양조씨의 지문은 1800년(정조 24) 8월 아들 정유가 작성하였고, 정만익의 묘 아래에 안치하였다.

◦ 정만익 지석은 기록상 1797년에 제작되었고, 정위필 지석은 1800년에 제작되었으나 재질이 같은 오석이고 규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800년에 함께 제작되어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석은 2015년 묘지를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총 7장(정만익 지석 4장, 정위필 지석 3장)이 출토되었고 형태는 직사각형이다. 이중 정만익 지석은 1번과 4번이 중복본으로 규격과 글의 배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글의 내용은 동일하다.

◦ 탁본첩은 연일정씨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가사세묘지(兩家四世墓誌)?에 장첩되어 있는 것으로, 지석 2장이 출토시 반파되어 있었으나 탁본 장첩본은 파손 흔적이 없는 것을 볼 때 매납 이전에 탁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석과 탁본첩은 출토지와 조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서 조선중기 세종시의 세거성씨를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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