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장세호_유서
장세호 유서
소개
유서(諭書)는 왕명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관찰사나 절도사 등 왕이 중책을 맡긴 관원에게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서 원본은 약 200점 미만이고,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것은 10점 미만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유서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몇 건 있지만, 해당 문서는 모두 소장처의 여타 자료들과 함께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법장사 소장 장세호 유서는 이 자료만 홀로 전래되었고, 전래과정에서 임의적 가필, 배접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원본 유서로서 사료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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