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_권252_254

자치통감 권252~254

자치통감 권252~254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2023년 06월 22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시대 1436년(세종 18)
소유 육***
관리 육***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대대적인 보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세종이다. 세종은 1434년 중추원사 윤회(尹淮, 1380~1436) 등 중신들과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 『원위』, 『집람』, 『석의』 등 중국 주석을 참고하여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주석을 다는 작업에 착수하여 1435년 6월에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이다.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를 1436년 2월에 1434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사용하여 294권 100책으로 간행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소장본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은 형태적으로 살펴보면 원형 그대로 앞뒤 표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문의 장수(張數)는 권252 29장, 권253 27장, 권254 28장으로 매장 광곽 좌측에 해당되는 <당의종(唐懿宗)>과 <당희종(唐僖宗)>이 인쇄되어 있다. 판식부분은 四周單邊 半郭 27.8×20.0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크기는 36.7×24.4cm이다. 조사대상본은 『자치통감(資治通鑑)』 294권 100책 중 한 책 권252~254까지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세종 때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를 더하여 1434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1436년에 294권 100책을 인출한 거질의 통사(通史)이다. 현재 10여 점이 보물과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 관리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초주갑인자라는 자료적 가치와 서지적인 사료 가치가 충분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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