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이원익인조묘정배향교서

이원익인조묘정배향교서

이원익인조묘정배향교서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2009년 10월 16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시대 조선시대
소유 이***
관리 충현박물관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6 (소하동, 충현박물관)

소개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문서이다. 충현박물관에 소장된 ‘이원익 인조 묘정 배향교서’는 1651년(효종 2) 6월 30일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에게 발급된 국왕의 묘정 배향교서(廟庭配享敎書)다. 1651년 7월 종묘의 인조묘정(仁祖廟廷)에 이원익(李元翼) 등 6명의 공신을 배향하기 전에 각 공신에게 교서를 발급한 것이다.

교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34행 중에 제1행~6행은 이 교서가 배향교서인 사실과 함께 배향대상자의 직함과 성명을 밝힌 것이고, 제7행~33행은 본문, 제34행은 교서 발급 연월일을 적었다. 본문의 내용은 이원익의 인품과 공적을 송나라의 재상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과 장준(張浚, 1097~1164)에 비유하며 찬양하고 인조묘정에 배향하는 6명의 공신 중에 첫 번째 자리에 배향한다는 것을 담았다. 두터운 장지 5장을 이어 붙여 썼으며 이어붙인 부분 4군데, 제목 첫 행 1군데, 발급년도 1군데, 본문 1군데 모두 합쳐 7군데에 “施命之寶”의 인장이 붉게 찍혀있다.

이 교서는 이원익 사후 그에 대한 인물평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와 더불어 그 사례가 거의 드문 공신 종묘 배향교서의 온전한 형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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