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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이순신_관련_고문서_-_이순신처_방씨_고신교지_2011-1

이순신 관련 고문서 -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2011-1)

이순신 관련 고문서 -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2011-1)
종목 보물 (2011년 04월 27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시대 1591, 선조 24
소유 최***
관리 현충사관리소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길 48 (염치읍, 현충사)

소개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李舜臣妻方氏告身敎旨)(1591, 선조 24)

1591년 11월 26일에 이순신의 처 방씨에게 ‘淑夫人’을 내리는 교지. 당시 이순신이 절충장군전라좌도수군절도사(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였으므로 경국대전에 의하여 부군의 직을 따라 ‘淑夫人’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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