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2003년 12월 30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문서류 / 문서류
시대 1805년(순조5년)
소유 서울특별시
관리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개

이 문건(文件)은 오늘날 서울에 편입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도성 밖에 있던 성북동(城北洞)에 둔진(屯鎭)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둔진(屯鎭)의 주민에게 포역(曝役)․훈업(燻業)을 맡게 한 사실을 밝힌 비변사의 문안(文案)과 훈련도감의 문적(文蹟)을 1805년(純祖 5년) 6월 재작성하여 발급한 완문(完文)과 그 세부사항이 기록된 절목(節目)이다.

1765년(英祖 41년) 오흥부원군 사도(鰲興府院君 使道) 김한구(金漢耈,?~1769)와 도제조(都提調)홍봉한(洪鳳漢,1713~1778)이 도성 북쪽 성북동(城北洞)에 둔진(屯鎭)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시키려는 뜻을 조정에 올리고 이듬해 봄 혜화문(惠化門) 왼쪽과 숙정문(肅靖門) 오른쪽 사이에 터를 잡았는데, 그 지역이 골짜기가 깊어 주민의 생계가 어렵자 1767년 가을 면(木)․베(布)․모시(苧) 3전(三廛)의 포백(曝白) 일감을 주도록 건의하여 기술을 숙련시킨 뒤 1768년 겨울 훈조막(燻造幕)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둔진 주민에게 포역(曝役)․훈업(燻業)을 맡게 한 사실을 밝힌 묘당(廟堂, 비변사 지칭)의 문안(文案)과 영문(營門,훈련도감 지칭)의 문적(文蹟)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총융청 연융대(摠戎廳 鍊戎臺,姜雲峯의 집)에 두었으나, 강운봉이 사망한 뒤 잃어 버렸다고 한다. 이에 성북동 주민이 과거사실을 인증해 줄 것을 청하자 1805년 6월 옛일을 추고(追考)하여 발급해 주게 되는데 이 문건이 바로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이다. 주민이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기록한 절목은 완문 뒤에 오는데 이두(吏讀)로 쓰여졌고 모두 9항으로 되어 있다. 3전(三廛)의 연숙(練熟) 일감은 비변사가 정한 예에 따르고 운송에 지체 없을 것, 포백(曝白) 공임(工賃)은 木(면)4냥, 布(베)6냥, 苧(모시) 10냥으로 비변사가 정한 예에 따를 것, 호조(戶曹)에 쓰이는 저장포(遮帳布) 연숙(練熟) 가격은 호조의 定式에 따라 백미(白米) 20되(斗)로 할 것 등이다.

이 문서는 장지(壯紙)에 필사(筆寫)하여 책 형태로 꾸몄고, 각 면과 각 장 사이 22곳에 관인(官印)을 찍었는데 인문(印文)은 미상이다. 문서 끝에 “대장(大將)(手決)”이라 쓰여 있어 발급자는 훈련도감 대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뒤 본래임무인 군사 훈련 외에 수도방위와 국왕호위를 맡게 되었고, 조선후기에는 5군영(五軍營)의 하나로 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과 함께 수도를 방위했다. 관원은 대장(大將, 종2품)을 중심으로 도제조(都提調,정1품), 제조(提調,정2품) 2인, 중군(中軍)․별장(別將)등의 지휘관 및 종사관(從事官) 등이다. 한편 완문을 발급 받은 쪽은 성북동 포백훈조계(曝白燻造契)이다.

이 문건은 조선 후기 성북동(城北洞)에 설치한 포백계(曝白契)와 훈조계(燻造契)에서 이루어진 포백(曝白)과 훈조(燻造)의 제조, 납품,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초 도성 근처 성북동에 둔진(屯鎭)을 설치하는 과정과 성북동 일대 거주민의 생활의 일면 및 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이며 보존상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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