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불설법화삼매경
불설법화삼매경
| 불설법화삼매경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07년 05월 11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
| 시대 | |
| 소유 | 박*** |
| 관리 | 박*** |
| 소재지 | 부용면 부강리 648번지 광제사 |
소개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이 「불설법화삼매경」은 유송의 지엄이 번역한 1권의 경이다.
간행기록은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로 기록되어 있어 개판은 고려 고종 31(1244)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묵색과 지질 등으로 미루어 조선초기에 인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재조장경(팔만대장경)을 조선 초기에 인경한 것으로 바닥이 훤히 비치게 얇게 뜬 종이에 진한 먹으로 인경되었다.
처음부터 불상의 복장에 봉안할 목적으로 인경한 것으로 보이며 끝부분에 대나무로 만든 심이 박혀있다.
이 「불설법화삼매경」의 본문은 22행이며 매행마다 14자씩이다. 크기는 세로 26.3㎝, 가로 676.0㎝이다. 전곽의 크기는 세로 22.8㎝, 가로 28.5㎝이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불설법화삼매경」은 불경의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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