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대한민국:국가유산:분류두공부시_언해_권17_19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종목 보물 (2011년 11월 01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시대 1489년(성종20)이전
소유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박물관
관리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박물관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 토지주택박물관

소개

이『分類杜工部詩諺解』는 당나라의 시인 杜甫(712-770)의 漢詩를 조선 성종 때 弘文館典翰柳允謙등이 왕명으로 번역하여 엮어서 乙亥字로 인출된 전 25권 가운데 권17~19의 3권1책이며, 『杜詩諺解』로 널리 알려져 있다.

杜詩의 諺解시기는 初印本의 曺偉(1454~1503)가 쓴 序文에 따르면 성종 12년(1481)가을에 착수하여 그해 12월에 마치고 繕寫하여 올렸는데 그 다음해인 13년(1482)7월의 箚子에 의하면 가뭄이 심하여 杜詩를 비롯한 다른 서적의 간인을 정지하고 그 비용으로 가뭄에 충당하자고 건의하였으니, 이 책의 편찬과 간행은 늦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成宗實錄』의 성종 20(1489)년 8월에 日本國使臣에게『杜詩』를 下賜한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성종 20(1489)년 8월 이전에는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는 杜詩원문을 2句씩 中字로 싣고,주석문과 시의 언해를 雙行의 小字로 싣고서 주석문과 본문 언해는 白圈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은 주제 별로 분류하여 卷17은 鳥,獸,蟲,魚卷18은 花,草, 竹, 木卷19은 投贈,寄簡上등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소재의 古詩와 律詩가 수록되었다.

이『分類杜工部詩諺解』는 성종대에 시문에 능한 학자들이 국역에 참여하여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 등이 다른 한시를 능가하는 국어 한시로서 당시의 국어사 및 한시번역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국가유산/분류두공부시_언해_권17_19.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