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봉화_서설당_고택
봉화 서설당 고택
| 봉화 서설당 고택 | |
| 종목 | 국가민속문화유산 (2017년 08월 25일 지정) |
| 분류 |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주거건축 / 가옥 |
| 시대 | |
| 소유 | 권*** |
| 관리 | 권*** |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토일길 124-12 (봉화읍, 봉화 서설당 고택) |
소개
○ 「봉화 서설당 고택」은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이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자연마을인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두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룸
○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음
○ 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큼
○ 역사·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고 기본적인 역사성 ·학술성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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