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언해

묘법연화경 권7(언해)

묘법연화경 권7(언해)
종목 보물 (1995년 07월 19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간경도감본
시대 조선 성종 3년(1472)
소유 중앙승가대학
관리 중앙승가대학 불교중앙도서관
소재지 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 (풍무동,중앙승가대학)

소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와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며, 2책으로 만든 권7의 내용 중 뒷부분에 해당한다. 세조 때 불경을 한글로 풀어 쓰는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본문과 계환(戒環)이 해석을 달아 놓은 부분은 한글로 풀어쓰고 있으며, 책 끝에는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김수온(1333∼1382)의 글이 있다.

세조 9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성종 3년(1472)년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 의경왕·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찍어낸 것이다.

당시 인수대비가 찍어낸 29종의 불경 중 묘법연화경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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