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8
묘법연화경 권6~7(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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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보물 (1988년 12월 28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시대 | 1240년(고려 고종 27년) |
| 소유 | 관문사 |
| 관리 |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백자길 9 (영춘면,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소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쉽게 풀이한 것을 고려 고종 27년(1240)에 최이(崔怡)의 명으로 목판에 새긴 것이다. 두 권이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기는 세로 32.0㎝, 가로 16.7㎝이다. 닥종이에 찍어 꿰맨 형태이며, 권6의 첫장은 파손이 심하지만 새김이 정교하고 글자체가 단정하다. 책의 끝부분에 있는 기록으로 보아 전(前) 보양판관(普陽判官) 김씨 등의 시주로 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송나라 계환이 쉽게 풀이한 것을 그대로 옮겨 쓴『묘법연화경』권7(보물)과 동일한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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