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7-2
묘법연화경 권6~7(1987-2)
| |
|
| 종목 | 보물 (1987년 12월 26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시대 | 조선시대 초기 |
| 소유 | 국*** |
| 관리 | 국립중앙박물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소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5.2㎝, 가로 22㎝이며, 묘법연화경 전 7권 가운데 권6과 권7을 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책 끝에는 목판에 새겨 찍은 김수온(1410∼1481)의 글과 책을 찍고 난 후 먹으로 직접 쓴 강희맹(1424∼1483)의 글이 있다. 이 글을 통해 성종 1년(1470)에 세조의 부인인 정희대왕대비가 세종, 예종, 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목판을 새기고, 성종 13년(1482)에 덕종의 부인인 인수대비가 외동딸 명숙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똑같은 책이 2종류가 전해지고 있는데, 제첩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유물은 주홍색 바탕에 금니로 쓴 글씨 일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7-2.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