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몽산화상법어약록_언해_1984-1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1)
소개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0.5㎝, 가로 20.2㎝이며,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펴낸 것으로 보인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왕실에서 설치한 기구이다.
원나라의 유명한 승려였던 몽산화상의 법어 가운데 고려의 보제존자(普濟尊者)가 필요한 대목만 가려 뽑고 토를 달아 놓았다. 이를 혜각존자 신미(信眉)가 한글로 풀어 썼는데, 언제 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세조 13년(1467)에 나온『목우자수심결』에 신미가 풀이한 법어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불교서적 중의 하나로서, 불교사뿐만 아니라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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