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대조선국ㆍ대덕국_통상조약_한문_영문_독문
대조선국ㆍ대덕국 통상조약(한문, 영문, 독문)
소개
<대조선국 대덕국통상조약>은 고종 21년 11월 18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수교된 전문 13조의 통상조약문으로 조덕수호통상조약, 부속통상장정,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의 한문 필사본 1책 32장, 영문 필사본 1책 45장, 독어 필사본 1책 4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고종 21년(1884년) 8월 17일 창덕궁에서 조선과 대덕국 즉 독일 사이에 이루어진 수교내용을 담은 문서로, 양국간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서로 왕래하며 통상하자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서로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총영사관과 부영사제를 설치하여 통상구역 안에 주차(관리가 공무로 다른 나라에 머무름)를 두기로 하였다. 만일 양국인 사이에 범법이 발생한 때에는 양국 주차관원이 조회하여 양국 법률에 의거하여 심판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에 관해서는 농기를 기록하여 서적, 지도, 식물류, 주류, 호박, 약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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