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담양_고세태_분재기
담양 고세태 분재기
| 담양 고세태 분재기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20년 12월 24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
| 시대 | 조선시대(1711) |
| 소유 | 고*** |
| 관리 | 장*** |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
소개
1711년(숙종 11) 12월 이전에 작성된 분재기로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 재산 분재 방식과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이다. 문서에는 작성 배경, 당부하는 말, 상속 대상자와 개인별 몫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 창평현(昌平縣)의 공증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고세태의 인장(印章) 또한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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