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노혁왕지
노혁왕지
소개
노혁 왕지는 성균생원 노혁(盧革)이 1401년(태종1, 건문3) 진사 23인으로 입격한 왕지로 표구 된 족자 하단에는 崇禎三甲戌春(1754년) 광산 김진상(1684~1755)이 쓴 발문이 있어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집안에 세전된 상황, 노혁이 역임한 관직 등이 기록되어 있다. 노혁 왕지에는 건문 3년이라는 발급연대가 쓰인 부분에 ‘朝鮮王寶’라 새겨진 옥새가 찍혀있는데 그동안 태조•정종 대에는 ‘朝鮮王寶’, 태종대에는 ‘朝鮮國王之印을 사용하였다는 학계의 통설과 다른 사례로서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 사례이다. 왕지(王旨)는 1425년(세종 7) 교지(敎旨)로 명칭을 고치기 이전에 임금이 사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 사령장으로 조선 개국 후 약30여 년 정도만 왕이 직접 발급하였던 매우 희귀한 자료로 조선초기의 관제 및 과거제도 연구와 새보 사용의 사례 확인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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