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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광제정

광제정

광제정
종목 문화유산자료 (1990년 06월 30일 지정)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조경건축 / 누정
시대 조선시대
소유 전라북도
관리 전라북도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세심길 82 (삼계면, 광제정)

소개

광제정은 언제 지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광제정 양돈(1461∼1512)의 호로 미루어 그가 생존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양돈은 성종 9년(1498)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무오사화로 봉현리에 낙향하였다. 그의 문장과 덕행은 뛰어나 당시 모범이 되었고, 남효온의 추천으로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조용히 세상을 살았다.

원래 정자는 삼계면 후천리 광제 마을에 있었으나, 고종 9년(1872)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지었다.

광제정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정자 한 가운데에 온돌방이 하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계단식 축대 위에 정자가 있으며, 한 가운데에 계단식 통로가 있다. 정자 안쪽에는 ‘매당(梅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하서 김인후의 글과 기정진의 ‘광제정중건기(光霽亭重建記)’ 등이 걸려 있다.

광제정은 후손들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선생의 별세 후 주민들이 아계사(阿溪詞)를 짓고 해마다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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