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고암서원묘정비
고암서원묘정비
소개
영조 23년(1747년)에 이재< 李縡 >가 쓴 비로써 현재 비각안에 보호되어 있다. 고암서원은 송시열< 宋時烈 >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은 후, 그 무고함이 밝혀져 숙종 21년(1695년) 사액< 賜額 >이 내려 세워졌으나, 고종 8년(1871년) 철거되었다. 그 유허에 비를 세웠는데 높이 195㎝, 너비 78㎝, 두께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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