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진안으로서, 향인의 훼손으로 계유(1753)년과 신묘년에 다시 작성했다가 계속 훼손된 이후 갑오(1774)년에 재차 중수한 것이다. 이 향안도 총 212인 중 80여인이 도할되었다. 각 가문에 소장된 향안합록과 비교할 때 원래는 85인이 입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