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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보물 (1993년 06월 15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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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 국유 |
| 관리 | 국립중앙박물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녹권이란 공신으로 인정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의주목사를 지낸 진충귀(陳忠貴)에게 공신도감에서 태조 4년(1395)에 발급한 녹권이다. 종이질은 닥종이 두루마리로 가로 634㎝, 세로 30.8㎝이며, 한쪽 끝에 축을 달아놓아 말아서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한 행에 약 15∼18자 정도의 글자가 쓰여 있으며, 적혀 있는 공신의 수는 106명이다. 만들었을 당시의 나무축이 그대로 달려있고, 보존된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책의 끝머리에는 공신도감, 이조 등 녹권을 발급하는데 관련된 임원 15명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있고, 이들 가운데 10명의 이름밑에 수결(서명)을 하고 있다. 이들 공신 가운데에는 당시 이미 고인이 된 변왕란, 김천우 등을 추가로 적어놓았다. 이들 공신에게는 각각 밭 30결, 노비 3명을 상으로 주고, 부모와 처에게도 작위를 내리도록 하며, 그 자손들에게는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 벼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교시를 내리고 있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개국원종공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