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유서

장세호 유서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2021년 06월 10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시대 조선 중종 35년(1540)
소유 대***
관리 대***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묵동, 무진법장사)

소개

유서(諭書)는 왕명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관찰사나 절도사 등 왕이 중책을 맡긴 관원에게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서 원본은 약 200점 미만이고,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것은 10점 미만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유서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몇 건 있지만, 해당 문서는 모두 소장처의 여타 자료들과 함께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법장사 소장 장세호 유서는 이 자료만 홀로 전래되었고, 전래과정에서 임의적 가필, 배접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원본 유서로서 사료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