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상의 업적을 위주로 서술한 서적으로서, 국왕이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해 교훈을 삼기위한 중요한 자료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에서도 '자치통감'을 중요시 해 여러 차례 간행한 바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자치통감 권266∼270’은 1434년(세종 16)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권266∼270의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서, 워낙 거질(巨帙)이라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정 대상 자치통감은 권266∼270에 해당하는 1책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권이 없는 유일본이다. 이미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해 서지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통감 권266∼270’은 기 지정된 자료에는 없는 내용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해 주며, 전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서 정치학,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