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封山:나라에서 일반인들이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의 경계를 표시한 표석이다.
황장봉산제도는 조선 숙종 6년(1680)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이 제도는 양질의 소나무인 황장목을 확보하기 위해 황장목이 있는 지역을 ‘봉산(封山) ’이라 지정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던 일종의 산림보호 정책이었다.
이 봉계표석은 자연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높이는 195㎝ 정도이다. 앞면에 새긴 표석의 내용은 황장목의 봉계지역은 생달현, 안일왕산, 대리, 당성의 네 지역을 주위로 하고 이 지역을 ‘명길’이란 산지기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표석으로는 경북 문경, 강원특별자치도의 원주 구룡산 입구, 임제군 한계리, 영월군 황장골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