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법성리의느티나무 | |
| 종목 | 시도기념물 (1988년 12월 21일 지정) |
| 분류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생물과학기념물 / 생물상 |
| 시대 | |
| 소유 | 영*** |
| 관리 | 영*** |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번지 |
느티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자라서 둥근 형태로 보이며,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원반모양으로 10월에 익는다. 줄기가 굵고 수명이 길어서 쉼터역할을 하는 정자나무로 이용되거나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보호를 받아왔다.
영광 법성리의 느티나무는 법성에서 홍농으로 넘어 가는 산 허리의 능선에 만들어진 인공적인 숲을 가리키며, ‘숲쟁이’라고도 부른다.
느티나무가 127그루로 숲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개서어나무, 팽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다. 높이는 19∼23m이고, 둘레는 0.65∼4.2m이다. 10년생 부터 300여 년 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100여 년 생이 가장 많은데, 이는 1800년대 숲의 빈곳을 보충하기 위해 많이 심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지금은 법성면 사람들의 휴양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오날에는 그네뛰기 대회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중종 9년(1514)에 법성진성을 쌓을 때 심었다고 하지만 나무의 크기로 보아 법성포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센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 후에 심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광 법성리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왔으며, 커다란 느티나무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나 이곳처럼 산에 집단적으로 심어진 예는 보기 드문 광경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커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