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년(충렬왕 32)에 목판으로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 합본이 간행되었다. 범망경(梵網經)은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 중 보살이 지녀야 하는 무거운 계(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48종의 경범죄(輕犯罪)에 해당하는 계(戒)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설명한 것이며,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기본계율서(基本戒律書)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은 구마라즙(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으로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의 뒷면에 새겨져 있으며 5항(行) 16자(字)를 기본으로 하여 작은자(小字)를 함께 배열하고 있다. 본문의 가운데는 ‘계경(戒經)’의 판심제(版心題)와 장차(張次)가 새겨져 있으며, 후서(後序)를 포함하여 모두 24장(張) 120절면(折面)으로 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3면이 낙장되어 뒷면에 있어야 할 발문의 마지막과 권수(卷首)에 있었을 변상도(變相圖)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감색 표지에 지질은 닥종이(楮紙)로 원래의 판본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1판에 25항(行)의 글자를 새겼는데 이것을 12항(行)과 13항(行)으로 나누어 찍어 책 형태로 만들었다. 이 책의 특징은 고려시대 인쇄본 중 드물게 양면으로 인쇄되었고 대표적 유학자인 안향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해제사유:보물 제1407호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본합본 으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