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611)

묘법연화경(611)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2025년 01월 23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시대 1477년(성종 8)
소유 최***
관리 은***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개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에 송나라 계환의 요해(要解)를 붙인 것을 1477년(성종 8)에 전라도 고산의 불명산 화암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판하본은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썼다. 성삼문의 조부인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쓴 판하본(板下本)을 전라도 고산 화암사(花岩寺)에서 1443년에 간행한 책을 저본으로 1477년에 화암사에서 다시 번각(飜刻)하여 간행한 것인데 권4에서 권7까지의 1책으로 결본이다. 인쇄 상태가 좋아 기존의 지정본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 고르게 한자 약체 구결과 한글 훈독이 기입되어 있다. 권7의 권말제 아래에 현토 관련 묵서가 남아 있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구결을 달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국어사나 불교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