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7(1988)

묘법연화경 권7(1988)
종목 보물 (1988년 12월 28일 지정)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시대 고려 고종 27년 (1240)각 후쇄
소유 방***
관리 방***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소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고려 고종 27년(1240)에 최이(崔怡)의 명령에 따라 송나라 계환(戒環)이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마치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6㎝, 가로 8.7㎝이다.

책의 맨 끝에는 책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준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펴낸 시기는 고려말로 보인다.『묘법연화경』권7(보물)과 같은 목판에서 찍어낸 것으로 인쇄가 깨끗하며 표지 또한 잘 남아 있다.

계환이 해석한 판본을 바탕으로 법화경이 쓰여진 점과 무신정권의 집권자였던 최이에 의해 간행된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