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상본은 대자본계 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1-2의 1책 영본(零本)임. 대자본 묘법연화경 초간의 변상도는 원래 5절면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전본들에서는 변상도가 없고, 유일하게 지정 대상본에서만 2절면(1장)이 남아 있음. 현재 보물로 지정된 대자본은 10여 건이나, 완질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모두 결본임. 권1-2에 해당되는 보물1147-2호 수덕사본 보다 뒤인 1474년~1488년 사이에 후쇄한 것으로 보이나, 보물1147-2호가 변상도가 없고 뒷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지정 대상본은 변상도의 일부(5면 중 2면)가 남아있으며 권2의 권말부분이 온전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