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서원 학규현판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38050.jpg?400|용산서원 학규현판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2년 11월 03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목판각류 / 현판류 | | **시대** | | | **소유** | 용*** | | **관리**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소개 ===== 조선 숙종 31년(1705) 이세필이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삼척의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 용산서원을 창건하고 학규 21조를 제정하여 이것을 손수 써서 판각한 것으로, 오늘날의 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학규현판은 피나무판으로 가로 156㎝, 세로 48㎝의 크기이다. 용산서원은 그후 고종 5년(186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가 1966년 이곳의 사림들이 유서가 깊은 서원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건물로 새로 지어놓았다. 이 현판의 글씨는 글자 모양이 가장 반듯한 해자(楷字)로 썼고 이것을 음각하여 교생들이 지키도록 문에 걸어 놓았으며, 표제를 ‘학규(學規)’라 하였다. 이것은 관학인 향교의 일정한 규범과는 다른 사학인 서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어 서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