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소선생분재기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40254.jpg?400|손소선생분재기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72년 12월 29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 | **시대** | | | **소유** | 손*** | | **관리** | 손***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 소개 ===== 조선 중종 5년(1510)에 손소 선생이 아들 손중돈을 비롯한 자녀 5남 2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재산 상속문서이다. 내용은 전답, 노비, 기타 재산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아들, 딸 구별없이 재산을 균등히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재산상속은 부모가 죽고난 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에서 점차적으로 장남을 우대하고 여타 자녀에게 불균등한 상속으로 바뀌어 오는데 이 문서는 자녀가 고루 균등히 재산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상속문서이다. 분재기 끝에는 이언적을 비롯한 입회인이 직접 손으로 쓴 수결(지금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 이 상속문서는 전형적인 재산 균형분배의 문서기록으로 가족 및 친족제도사, 혼인사,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분재기와 함께 손씨가문에는 16세기 분재기 2점을 비롯한 많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