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한문)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588013.jpg?400|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한문)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98년 12월 26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 | **시대** | | | **소유** | 국립중앙도서관 | | **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 ===== 소개 ===== <대조선국 대법민주국통상조약>은 고종 23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전문 13조의 조법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의 1책 33장의 한문 필사본이다. 이 조약의 중요 내용은 조여우호통상조약을 모방하였으나, 특기할 것은 전문 제 9조 2항에 '교회'의 항목을 넣어 조선정부로부터 포교권을 인정받았다. 이 항목은 결국 최혜국 조관에 의거하여 구미 제국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포교는 물론 선교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조선의 선교사업을 통한 교육문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