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4469.jpg?400|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 }} || | **종목** | 보물 (1991년 07월 12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 **시대** | | | **소유** | 성균관대학교 | | **관리** | [[대한민국:박물관:성균관대학교박물관|성균관대학교박물관]] |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41,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명륜3가) | ===== 소개 ===== 공신녹권(功臣錄券)이란 공이 큰 신하에게 왕의 명을 받아 공신도감에서 발급해주던 문서를 말한다. 이 「개국원종공신록권」은 태조 4년(1395)에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공로가 있는 김천리(金天理)에게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공신녹권이다. 문서에 기록된 인원은 총 695명이며, 필사본으로 기재된 이 문서는 1989년 지정된 국보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록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명의 수와 발급내용이 같다. 다만 국보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록권은 목판과 활자를 같이 써 간행된 것으로 이원길에게 발급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한 변의 길이 6.5㎝의 ‘이조지인(吏曹之印)’이라는 도장이 45군데에 찍혀있다. 문서의 끝에는 당시 녹권에 관련된 공신도감의 임원인 녹사, 판관, 판사, 이조별감 등 18명의 명단이 적혀 있으며, 이들 중 13명의 명단 밑에 수결(서명)이 있다.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