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37657.jpg?400|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94년 10월 29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 **시대** | 1794년 | | **소유** | 윤*** | | **관리** | 윤*** |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 소개 ===== 조선 정조 18년(1794) 5월 3일, 병조에서 야간경비를 볼 때 사용한 군호문서(軍號文書:군중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이것은 당시 병조시랑이던 윤장렬이 정조에게 군호를 재가받기 위해 두 글자를 써서 올리자 왕자였던 순조가 두 글자와 함께 군호 밑에 ‘가(可)’자를 쓰고 서명을 놓아 재가하였다. 문서에는 병조의 도장 7개가 찍혀있다. 이 문서는 당시 병조의 야간경비 때 사용하던 군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