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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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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national_treasure/1612194.jpg?400|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 || | **종목** | 국보 (1993년 04월 27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 **시대** | 조선 태종 11년(1411) | | **소유** | 이*** | | **관리** | 국*** |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 국립고궁박물관 | ===== 소개 =====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0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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