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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태인_고현동_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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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인 고현동 향약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8627.jpg?400|태인 고현동 향약 }} || | **종목** | 보물 (1993년 11월 05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 | **시대** | | | **소유** | 고*** | | **관리** | 정***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소개 ===== 향약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며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하기를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이 문헌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선조년간에 시작하여 1977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년 동안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하고, 시행한 향약에 관한 자료이다. 원본을 보고 옮겨쓴 것으로 총 29책인데, 명칭은 다소 다르기는 하나 내용이 향약자료로 분류되는 문헌이 24책이며, 나머지 5책은 향약 관련자료들이다. 책의 형태와 체제는 각각 약간씩 다른데 머리말과 맺음말 그리고 좌목(座目: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과 규약 등이 갖추어진 책도 있고, 단순히 좌목만 있는 책도 있다. 이 향약은 정극인(1401∼1481)의 『향음서』를 기준으로 하며, 성종 6년(1475)이 그 시행시초가 된다. 이 향약안들은 그 중간중간 빠진 본들이 많으며, 또한 구한말 이후의 것도 6책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문헌은 영광 정씨, 여산 송씨, 경주 정씨, 청도 김씨, 도강 김씨 등 최초 회원 오대문중의 자손들이 돌아가며 총무격인 유사를 뽑아 보존· 관리하고 있다. 현존하는 향약 문헌으로 양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 가장 많고 충실하며 향약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태인_고현동_향약.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48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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