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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치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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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도규칙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register/1667658.jpg?400|치도규칙 }}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3년 08월 27일 지정) | | **분류** | 등록문화유산 / 기타 / 동산 | | **시대** | 1882년 | | **소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관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105동 | ===== 소개 ===== 조선시대 말기 개화운동가 김옥균이 정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기술한 1책의 필사본으로, 치도약론(治道略論), 치도약칙(治道略則),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치도규칙은 총 9장으로, 치도약론과 치도약칙은 각 4장씩이며 김옥균이 쓴 것이고, 발문은 1장으로 당시 주일청국공사였던 중국인 여서창(黎庶昌, 1837~1896)이 쓴 것이다. 김옥균은 이 책에서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산업을 개발해야 하고, 산업을 개발하려면 치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도로 정비 인식과 우리나라 도로 정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치도규칙.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48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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