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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청주_안심사_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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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안심사 법고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019042311203400.jpg?400|청주 안심사 법고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12년 07월 06일 지정) | | **분류** | 유물 / 불교공예 / 의식법구 / 의식법구 | | **시대** | 1601년 (선조34년) | | **소유** | 안심사 | | **관리** | 안심사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동길 169-28 (남이면) | ===== 소개 ===== 법고法鼓는 목어木魚, 운판雲版, 범종梵鍾과 함께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법전사물法殿四物의 하나로서 우주구성의 4대 요소인 지地·수水·화火·풍風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법고는 땅을, 목어는 물을, 범종은 불을, 운판은 바람을 각각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법고는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여러 개의 나무판을 이어 붙인 쪽 통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심사 법고는 하나의 통나무 내부를 파내 이음이 없이 제작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규모에 있어서도 통의 길이가 84㎝, 지름이 69㎝에 이르는 원통형 북이어서 보기 드문 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화재로 훼손되어 법고의 양쪽 북면(가죽)중 1면은 소실되고 1면은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측면에 장식되었던 단청 문양은 화재로 그을리고 퇴색되어 보이지 않는다. 측면에 3개의 쇠고리와 가죽을 고정시킨 쇠못은 대장간에서 무쇠를 단련하여 만든 것으로 본래의 형태가 남아 있다. 법고의 내면 4곳에 묵서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시주자의 명단과 함께 ‘萬曆貳拾玖年新築만력이십구년신축’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 1601년(선조 34)에 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심사 법고는 우리나라 법고의 역사와 제작기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 안심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청주_안심사_법고.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48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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