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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정조_어필_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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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어필 비망기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019010817453600.jpg?400|정조 어필 비망기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14년 08월 29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 **시대** | | | **소유** | 수원시 | | **관리** | 수원시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수원화성박물관) | ===== 소개 ===== 비망기(備忘記)는 국왕의 명을 적어서 승정원 승지에게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정조 어필 비망기는 1796년에 정조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파직한다고 친히 어필로 작성한 비망기다. 정조가 가장 신뢰한 신하 중의 한 사람을 파직하도록 한 뜻밖의 문건이지만 『승정원일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있고, 비망기 원본도 채제공 후손가에 전해오던 것으로서 실제로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조가 파직을 명한 이유는 채제공이 1795년에 좌의정이 된 이후에 정조가 사간원 헌납 유하원(柳河源 1747~?)을 흑산도로 유배하라는 전교를 내리자, 그를 가르친 적이 있던 채제공이 유하원을 두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화가 난 정조가 친히 어필로 비망기를 내려 채제공을 파직시켰던 것이다. 이 일로 채제공이 상소를 올려 견책을 청하자 정조는 채제공에 대한 돈독한 믿음이 커서 책망한 말이 지나쳤다며 자신의 사사로운 정을 알아달라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정조가 직접 쓴 비망기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로 문구 하나하나에 담겨진 정조의 감정과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정조 말년의 원숙한 필체를 살펴볼 수 있어서 서예사적 가치도 크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정조_어필_비망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5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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