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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장세호_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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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호 유서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021120310485801.jpg?400|장세호 유서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21년 06월 10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 **시대** | 조선 중종 35년(1540) | | **소유** | 대*** | | **관리** | 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묵동, 무진법장사) | ===== 소개 ===== 유서(諭書)는 왕명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관찰사나 절도사 등 왕이 중책을 맡긴 관원에게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서 원본은 약 200점 미만이고,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것은 10점 미만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유서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몇 건 있지만, 해당 문서는 모두 소장처의 여타 자료들과 함께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법장사 소장 장세호 유서는 이 자료만 홀로 전래되었고, 전래과정에서 임의적 가필, 배접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원본 유서로서 사료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장세호_유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1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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