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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울산부선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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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부선생안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37284.jpg?400|울산부선생안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09년 02월 05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 | **시대** | | | **소유** | 울산광역시 | | **관리**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신정동, 박물관) | ===== 소개 =====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서나 해당 관원의 성명·직명·지위와 부임 및 이임일자 등을 기록한 책을 뜻한다. 1598년(선조 31)에 이임한 군수 김태허에서 시작하여 1906년 부임한 군수 김덕한에 이르기까지 309년 동안 울산에 부임한 역대 수령과 재임 시의 좌수․별감 및 호장․기관의 인명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두로 작성된 부분이 일부 있으며, 특히 19세기에 이르면 이두로 작성된 사례가 증가한다. 책의 크기는 가로 37㎝, 세로 50㎝로 각 면마다 계선을 둘렀다. 『울산부 선생안』은 서두에는 울산의 건치연혁을 기록한 ‘울산부 치적(治蹟)’이 있으며, 그 뒤에는 선생안의 인명을 기록하였다. 인명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 및 판관, 사족층에서 담당한 좌수․별감, 향리층에서 담당한 호장, 조문기관을 기록하였다. 수령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임전의 거주지, 부임전의 관직, 부임일자, 퇴임일자, 퇴임사유, 퇴임 후 관직이나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나아가 해당 수령이 재직할 때 발생했던 주요 사건이나 치적을 적기도 하였다. 『울산부 선생안』의 행정기록은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울산의 지역사를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보편성과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의 전체 구조 연구 및 개별 지역 사회 연구에 유용한 사료이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울산부선생안.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2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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