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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안민고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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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고절목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cultural_material/2018101515120500.jpg?400|안민고절목 }} || | **종목** | 문화유산자료 (2013년 10월 17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고본 | | **시대** | 조선 영조34년(1758년) | | **소유** | 제주특별자치도 | | **관리** | [[대한민국: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 소개 ===== ∙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 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로, ∙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1836년(헌종2)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되어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음.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안민고절목.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1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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