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건너뛰기
마이여행로그
사용자 도구
등록
로그인
사이트 도구
검색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등록
로그인
>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추적:
대한민국:국가유산:상주_증손향약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상주 증손향약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40721.jpg?400|상주 증손향약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6년 12월 11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 | **시대** | 1692년 | | **소유** | 이*** | | **관리** | 이*** |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경천로 684 (사벌국면, 상주박물관) | ===== 소개 ===== 이 향약은 전래된 각종 향약의 집대성이며 상주 남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성있는 향약으로 제정한 일명 남촌 사면 향약(南村四面鄕約)이라고도 부른다. 사면은 상주 남쪽 지방의 청남(靑南),청동(靑東),공서(功西),공동(功東)으로 현재의 청리,공성,외남 일부가 이에 속하다. 처음 이 향약은, 1634년 상주 목사 김상필(金商苾)이 월간(月澗) 이전(李)과 수암(修巖) 유진(柳袗)의 두 선생에게 약정을 맡아보게 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책의 내용은, 책머리에 범례가 있어 여기에는 여씨 향약(呂氏鄕約) 범사조(凡四?)가 있고, 다음에는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약조(約條), 다음에는 월간 입규(月澗立規) 및 향입의(鄕立義)가 있다. 또, 포산 립지(苞山立址)와 퇴계 선생의 향립약조서 포산 규약식, 포산 규약발(苞山規約跋)이 있고 5행간을 비우고 신증 약조와하인 약조(下人約條)가 있다. 끝으로 이재성(李齋聖)이 임신년에 쓴 남촌 사면 향약지(南村四面鄕約枝)가 있는데 임신년은 1692년(숙종 18)으로 추정된다. 『증손향약』(增損鄕約)은, 당시까지 전해 오던 한중(韓中)여러 향약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상주 지방 특유의 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케 중보하여 만들었다는 가치성이 있다. 향약의 궁극 목적은, 약정인끼리 상부상조하며 향풍을 규찰하여 민속을 순후케 하려는데 있었던 만큼 이런 미풍양속은 현재에도 필요하리라 본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상주_증손향약.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3
저자
sh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