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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부안김씨_종중_고문서_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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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8572.jpg?400|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 || | **종목** | 보물 (1986년 11월 29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문서류 / 문서류 | | **시대** | | | **소유** | 김*** | | **관리** | 김***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소개 ===== 이 문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의 부안김씨 종중에 소장되어온 고문서이다. 연산군 ·중종 때의 문신 김석필에게 임금의 명을 적어 발급한 교지 및 재산분배기록인 분재기를 비롯하여 그외 자손들에게 발급한 유지(승정원에서 왕의 뜻을 받들어 전달하는 중요한 명령서) ·명문 등 중요한 서류를 뽑아 일괄 지정한 것이다.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편지글과 제사에 쓰는 제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선조 33년(1600) 4월 6일 국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금산군수 김홍원에게 상으로 옷감 1벌을 내리는 유지 1점을 비롯하여, 교지 및 교첩, 양반을 포함한 백성들이 관청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하는 진정서인 소지, 분재기, 명문과 공신으로 임명한다는 증명서인 공신록권 등이 있다. 이 문서는 6종 80여점으로 유지와 교지는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소지는 사회상 연구에, 분재기와 명문은 경제·사회·가족제도 연구에, 공신록권은 공신도감의 기능 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부안김씨_종중_고문서_일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5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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