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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민장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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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장초개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023053014421200.jpg?400|민장초개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5년 11월 14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 | **시대** | 조선시대 | | **소유** | 밀양시 | | **관리** | 밀양시 |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교동, 밀양시립박물관,독립운동기념관) | ===== 소개 ===== 민장초개(民狀抄개) 규모 : 1책 - 가로 16cm, 세로 26.5cm, 38장 2책 - 가로 16.5cm, 세로 26.5cm, 38장 3책 - 가로 17cm, 세로 27cm, 39장 4책 - 가로 19.5cm, 세로 30.5cm, 39장 재료 : 한지(韓紙) 시대 : 조선말기(1886년-1887년) 민장초개(民狀抄개)의 내용은 고종 23년(1886년) 7월 22일부터 다음해 12월 13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박기우(朴起羽)가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로 재임 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한 민원(民願)을 접수 순서대로 기록하여 처결한 공무일지(公務日誌)로서 사료(史料)적 가치가 높은데, 주로 재산(財産)분쟁과 침탈(侵奪)사건, 불륜(不倫)사건, 관리들의 부정과 횡포 및 양반들의 불의(不義) 등을 고발하고 정상(精狀)을 하소연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4책(冊)의 권말(券末)에는 영장(營將) 박기우(朴起羽)에 대한 당시 안동 유지들의 전별시집(餞別詩集)과 누정기(樓亭記), 제문(祭文)등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되고 있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민장초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48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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