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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몽산화상법어약록_언해_1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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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3)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3873.jpg?400|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3) }} || | **종목** | 보물 (1984년 05월 30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간경도감본 | | **시대** | 조선 성종 3년(1472) | | **소유** |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관리** | 사단법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관 (청량리동) | ===== 소개 =====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德異)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화상 혜근(慧勤)의 법어 1편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던 인물로, 고려말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은 조선 혜각존자 신미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맨 앞장의 제목에 ‘慧覺尊者信眉譯解(혜각존자신미역해)’라고 그의 이름이 적혀있다. 목판에 새긴 뒤 질이 좀 떨어지는 종이에 찍어낸 것으로, 가로 30.9㎝, 세로 22㎝의 크기이다. 책 끝에 있는 김수온이 쓴 발문(跋文:책의 끝에 내용의 대강과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에는 조선 성종 3년(1472)에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왕실에서 설치한 기구>에서 찍어낸 책에는 신미의 이름이 있으나 성종 3년(1472) 인수대비가 찍어낸 다른 책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 맨 앞장은 이전에 찍어낸 다른 책에서 떼다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종이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찍어낸 시기가 다른 두 판본으로 꾸며진 책이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인쇄가 정교한 귀중본이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몽산화상법어약록_언해_1984-3.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4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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