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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목장신정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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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신정절목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cultural_material/2018071013402100.jpg?400|목장신정절목 }} || | **종목** | 문화유산자료 (2013년 10월 17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고본 | | **시대** | 조선 정조 18년(1794년) | | **소유** | 제주특별자치도 | | **관리**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 소개 ===== ∙ 정조18년(1794)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을 침범한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으로, ∙ 절목 작성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음. ∙ 또한, 절목 내에 산마장을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산마장 내 금경구(禁耕區)와 허경구(許耕區)를 표시함으로써, 조선시대 산마장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목장신정절목.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1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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