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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의원_개원_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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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원 개원 칙서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register/1667308.jpg?400|대한의원 개원 칙서 }}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2009년 10월 12일 지정) | | **분류** | 등록문화유산 / 기타 / 동산 | | **시대** | 1908년 | | **소유** |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 **관리** |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 ===== 소개 =====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대 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의원_개원_칙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48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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