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건너뛰기
마이여행로그
사용자 도구
등록
로그인
사이트 도구
검색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등록
로그인
>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추적:
•
실상사_신중도
•
진주동성상가
•
정공청_유품
•
법천사_목우암
•
조흡_사패왕지
•
율리영축사지
•
합천_명곡사
•
훈몽요초
•
이정우가옥
•
의령_미연서원
대한민국:국가유산:대명률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대명률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2016070414191800.jpg?400|대명률 }} || | **종목** | 보물 (2016년 07월 01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시대** | 조선전기 | | **소유** | 김*** | | **관리** | [[대한민국: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 ===== 소개 =====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大明律)』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대명률.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1
저자
sh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