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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동법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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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법시행기념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37397.jpg?400|대동법시행기념비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73년 07월 10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 **시대** | | | **소유** | 평택시 | | **관리** | 평택시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 ===== 소개 =====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쳐야 했던 이전의 폐단을 없애고, 쌀로써 대신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이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대동법시행기념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4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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